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2년08월26일 46번

[소비자 관련법]
甲은 친구 乙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고 3개월 후에 갚기로 약속하였다. 그런데 甲은 기일이 도과되어도 곤을 갚지 않았다.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

  • ① 乙은 기일 도과 후에 甲에 대하여 이행최고를 하여야 비로소 지연이자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.
  • ② 乙이 무이자로 대여한 것이었다면 기일이 도과되어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.
  • ③ 乙은 甲이 돈을 같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증명하지 아니하더라도 甲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.
  • ④ 乙이 이자 월 2%로 대여한 것이었더라도, 기일 도과 후 부터는 연 5%로 대여한 것이었더라도, 기일 도과 후 부터는 연 5%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만을 청구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乙은 甲이 돈을 같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증명하지 아니하더라도 甲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." 이유는, 대출 계약서에 약정된 대출금 상환 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상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, 乙은 이미 손해를 입은 상태이다. 따라서 乙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 이는 乙이 손해를 입은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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