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08월26일 46번
[소비자 관련법] 甲은 친구 乙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고 3개월 후에 갚기로 약속하였다. 그런데 甲은 기일이 도과되어도 곤을 갚지 않았다.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
- ① 乙은 기일 도과 후에 甲에 대하여 이행최고를 하여야 비로소 지연이자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.
- ② 乙이 무이자로 대여한 것이었다면 기일이 도과되어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③ 乙은 甲이 돈을 같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증명하지 아니하더라도 甲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乙이 이자 월 2%로 대여한 것이었더라도, 기일 도과 후 부터는 연 5%로 대여한 것이었더라도, 기일 도과 후 부터는 연 5%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만을 청구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연도별
진행 상황
0 오답
0 정답